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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상속, 감정평가 활용으로 상속세 1천6백만원 절감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 중 무엇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약 1,670만원 절세경기 · 윤OO·윤OO 고객님
경기 아파트 상속, 감정평가 활용으로 상속세 1천6백만원 절감

상담 배경

아버지를 여읜 두 자녀가 경기도의 아파트와 전남의 토지, 예금 등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아파트의 가치가 가장 커서, 이를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느냐가 상속세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일부 현금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상속개시일 전후 기간에 나온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 두 가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 세액을 비교했습니다.

방법주요 세목총세액(원)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상속세+취득세26,873,995
감정평가액 기준상속세+취득세10,144,400

유사매매사례가액(5억9백만원)이 감정평가액(4억1천5백만원)보다 높게 나와, 그대로 신고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더 커지고 취득세율도 다주택 여부에 따라 높아졌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낮아졌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감정가액 중 확인되는 가장 신뢰도 높은 가액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감정평가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500만원 한도)는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된 금액만 합산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경우(2,687만원)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1,014만원)의 차이는 약 1,67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상속재산의 평가, 시가 및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감정평가 수수료 차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00만원 한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받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세 신고 전 감정평가 여부를 꼭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세#경기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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