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판단과 세대분리, 주소만 옮겨선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셉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별도 세대가 되려면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 생계도 실제로 따로 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2년에 거주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기본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기한과 2026년 10월 개정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는 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사도 일반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
2028년 말까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 1채를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전부터 가진 일반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빼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역 제한, 연접지역 배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요건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살았고,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등록·임대 중이며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라면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과 2026년 세제 혜택
민간임대주택은 시·군·구에 등록하며 장기일반(10년)과 단기(6년)로 나뉩니다. 매입 아파트는 장기일반, 모든 아파트는 단기 등록이 안 되고, 종부세 합산배제·중과배제·소득세 감면은 가격·기간·임대료 요건을 갖춰야 받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말까지 장기일반 등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면 2~10% 추가공제도 있으나 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중과 배제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적용되던 한시 배제가 끝나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지만, 시행령에 열거된 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주택 취득세율 1~3%와 다주택·법인 중과 정리
주택을 사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은 가액에 따라 1~3%, 9억원 초과 3%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12%로 중과되며 세대 기준과 예외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300만원과 추징 조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면 2028년 말까지 취득세를 200만원(소형주택 등 3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공제금액부터 세율까지
주택분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1주택자 12억원, 개인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0.5~5%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상당액과 1주택자 공제를 뺍니다.
종부세 1세대1주택 세액공제, 나이·보유기간 합산 최대 80%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 공제(20~40%)와 장기보유 공제(20~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이 있으면 공제 범위가 줄어듭니다.
재산세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에는 직전 연도 대비 150% 세부담 상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대신 과세표준 상승을 연 5% 이내로 묶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 실거주 의무와 세금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주택 부속토지 포함)를 사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거주용으로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간 직접 이용해야 하며, 이 의무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과 별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달라지는 세금 총정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이 붙고, 다주택자는 취득세 8~12% 중과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도 12%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자금조달 증빙과 조합원 지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야 하고,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자 등 예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 종부세·주택 세제 무엇이 논의되나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올해 12월 고지되는 종부세는 현행법대로 계산되므로 현행 구조를 먼저 정확히 알고 개정안은 확정 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재산 평가, 시가·유사매매사례·감정가 무엇을 쓰나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유사매매사례가 적용될 수 있고, 시가가 없을 때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를 씁니다.
증여 후 돌려받으면 세금은? 반환·재증여 기한 정리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반환분만 비과세되고, 그 이후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현금과 등기된 부동산은 따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 언제 받고 수수료는 얼마 공제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를 직접 확정할 수 있고, 상속세 납부 목적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되며, 5억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10년 동거 요건 확인하기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그 집을 상속받는 무주택 자녀는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을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 1주택 유지, 상속인 무주택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0%를 최대 2억원까지 뺍니다
상속재산 중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며 한도는 2억원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은 10년·그 외는 5년입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에서 공제하지만, 과세가액 5억원 이하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와 취득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지만, 세법상 상속인에는 포함되어 사전증여 합산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상속세와 취득세가 일반 상속처럼 계산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양도, 신축주택 입주 요건을 갖춘 양도, 사업기간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
상가 임대사업자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보증금에 일수와 정기예금 이자율 3.1%를 곱하고 365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상가주택 양도세, 12억 넘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입니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해당하면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상가는 일반 건물로 과세하고 주택 부분만 12억원 초과분 비율로 과세합니다.
오피스텔 세금, 취득세·재산세·양도세 주택 수 정리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4%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은 이후 주택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양도세는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 기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공제율이 높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판정은 지목별 사용 요건과 기간 요건을 함께 보며, 보유 5년 이상 토지는 직전 5년 중 3년, 직전 3년 중 2년, 전체 보유기간의 60% 중 하나만 사업용으로 썼어도 사업용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 비교과세, 양도세와 무엇이 다른가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분양권·비사업용 토지·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은 양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냅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2026년 양도세 개정안,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양도세 개편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 1주택 기본공제 확대가 핵심이며 현행법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줄어도 양도세·취득세까지 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 부분을 양도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가족 간 채무 인수는 입증서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합가와 상속주택 비과세, 합친 날이 기준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살다 집을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1주택자인 자녀와 1주택자인 60세 이상 부모님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되는데, 그 판단 기준일은 상속일이 아니라 세대를 합친 날입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5%만 넘어도 양도세가 시가로 바뀝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싸게 팔면 사는 쪽은 시가 30%(또는 3억원) 안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파는 쪽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끝난 게 아니라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없어지지 않았고, 임대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양도해야 하는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계약 체결 기한(2026.12.31)과 양도기한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정의부터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처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환지처분이나 재산분할처럼 법으로 정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의신탁, 공유물 분할은 양도 여부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경매로 부동산 반복 매매한다면 부동산매매업을 따져보세요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매투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매도 때마다 예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교환, 양도소득세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 교환도 세법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세, 특수관계인 간 시가평가와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자녀 구성별로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은 최소 7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이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여부,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 순으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자라면 현재 다시 적용되는 중과세율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 없이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임대 유지기간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고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부터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양도세가 나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1년 단위로 계산해 더하는 구조라, 양도 시점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공제율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