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Q&A
전체 보기 →Q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소매·음식점 등 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1천만원이고, 이 우대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조문상 1%, 연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부가세Q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음식점이 부가세 면세로 산 쌀, 채소, 고기, 수산물 같은 식재료는 매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은 8/108이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를 적용합니다. 법인 음식점은 6/106입니다. 공제 대상 매입액에는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만큼 한도가 있습니다.
종소세Q직장인이 부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소세Q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600만원(4천만원 이하), 500만원(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400만원(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실제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Q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난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25~100% 감면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은 청년(15~34세)인지, 그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그 밖의 수도권·지방 중 어디서 창업했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경비Q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는 얼마까지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리스·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는 차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그해 경비가 됩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만 전액 인정되고,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부동산 Q&A
전체 보기 →Q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인데, 예정신고를 했다면 보통은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Q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부터 최대 30%(15년 이상)까지 공제됩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최대 40%와 거주기간 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Q집값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양도세Q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는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빠집니다.
상속세Q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감면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증여세Q부모님께 집 살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빌린 돈 자체가 아니라 이자를 덜 낸 만큼의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은 현재 연 4.6%이고, 1년 동안 덜 낸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대략 2억1,700만원 정도까지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