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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세대·생활주택 가족간 교환, 평가방법 선택으로 세금 7천7백만원 절감

모와 자녀가 각자 보유한 주택을 교환하는 거래에서 평가기준(감정평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수준 평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적정한 평가방법을 골라 증여세 없이 교환을 마쳤습니다.

약 7,700만원 절세서울 · 민OO 고객님(모 이OO)
서울 다세대·생활주택 가족간 교환, 평가방법 선택으로 세금 7천7백만원 절감

상담 배경

어머니가 보유한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과 아들이 보유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서로 맞바꾸고 싶다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두 집 모두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가고 있었고, 교환을 하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기 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주택의 시가 차이가 평가방법에 따라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같은 교환 거래를 전제로 감정평가, 기준시가, 두 물건 가치가 비슷하게 평가되는 방식 세 가지로 세액을 비교했습니다.

방법주요 세목총세액(원)
가족간 교환(감정평가 기준)증여세+양도세+취득세86,249,160
가족간 교환(기준시가 기준)증여세+양도세+취득세52,134,700
가족간 교환(상호 근접가치 평가)취득세만9,240,000

교환은 두 물건의 시가 차액이 저가양수 배제 기준(시가 30%,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감정평가로 가치 차이를 크게 산정하면 증여세와, 단기 보유로 인한 중과(최대 70%) 양도세까지 겹쳐 세액이 가장 커졌습니다. 반면 두 물건의 평가액 차이를 안전 범위 안으로 좁히자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두 물건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를 모두 확인한 뒤, 차액이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배제 기준 안에 들어오는 평가조합을 찾아 교환계약을 설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만 한쪽 물건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 양도세 단기 중과(70%)가 적용될 수 있어, 교환 시점을 보유기간 2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결과

가장 세액이 높았던 감정평가 기준안(8,625만원)과 가장 낮았던 근접가치 평가안(924만원)의 차이는 약 7,7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시가 30%, 3억원 기준)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단기보유 중과)
  • 소득세법 제89조(1세대1주택 비과세)

가족 간에 집을 맞바꾸는 교환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평가방법 선택과 보유기간 타이밍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릴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족간 교환#서울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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