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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교환, 평가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인 사례

부모와 자녀가 서울의 아파트 두 채를 서로 교환하면서,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 감정평가액으로 볼지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졌습니다.

약 4,080만원 절세서울 · 정OO 고객님
서울 아파트 교환, 평가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인 사례

상담 배경

A 고객님 가족은 서울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채는 부모, 다른 한 채는 자녀 명의였습니다. 거주 편의를 위해 두 집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고, 두 아파트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교환 시 적용할 시가를 국세청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방법주요 세목총세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양도세+취득세(2건 합산)145,188,615원
감정평가액 기준양도세+취득세(2건 합산)104,432,197원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최근 실거래 사례를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실제 시가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자 양도가액이 낮아지면서 양도세와 취득세가 함께 줄었고, 두 방법 모두 저가양수 안전마진 안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담율의 제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세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시가 입증 방법입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일과 평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거래가가 감정가와 지나치게 차이 나면 과세관청이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복수의 감정평가기관 가액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대비 감정평가액 기준을 선택하면 약 4,08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시가의 산정, 감정가액)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지방세법(유상 취득의 과세표준)

가족간 교환이나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시가 평가 방법부터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간 교환#서울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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