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A 고객님의 자녀는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하며 일부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아버지인 A 고객님은 서울의 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10년 넘게 보유·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귀국을 준비하면서 이 아파트 지분 절반을 넘겨받고 싶어했는데, 감정평가액이 15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라 단순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단순증여와 가족간 저가매매, 두 가지 방법의 예상세액을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 |
|---|---|---|
| 단순증여 | 증여세+취득세(무상) | 약 4억 8,600만원 |
| 가족간 저가매매 | 양도세(비과세)+취득세(유상) | 약 7,200만원 |
저가매매를 선택하면 아버지에게는 시가 기준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0년 이상 보유·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할인폭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인정 범위(시가 30%, 3억원 중 작은 금액) 안으로 설계해 자녀에게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자녀의 해외 근로소득, 장학금, 국내 사업소득 등 수년간의 소득 자료와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을 모두 정리해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세무서의 매수자금 소명 요청에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단순증여 대신 가족간 저가매매를 선택해 예상세액 기준 약 4억 1,360만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소득세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167조(부당행위계산 부인)
- 소득세법 제89조(1세대1주택 비과세),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해외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분산되어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실 계획이라면, 자금출처 소명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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