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A 고객님은 배우자, 자녀 두 명과 함께 운영 중인 가족법인 구조를 활용해, 본인이 보유한 서울 상가 지분(2분의 1)을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에 증여하는 방안을 상담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로 상가를 증여하는 대신 법인을 거치는 구조라, 법인세와 주주별 증여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함께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검토한 방법
증여재산을 감정평가로 평가할지 기준시가로 평가할지에 따라 법인의 자산수증이익과 그에 따른 법인세,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원) |
|---|---|---|
| 가족법인 증여(감정평가) | 법인세+지방소득세+증여세 | 180,262,500 |
| 가족법인 증여(기준시가) | 법인세+지방소득세+증여세 | 80,080,848 |
담율의 제안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이익 중 지배주주 등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보다 적은 금액만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도를 정해두고 있어, 이 사례에서는 주주별 증여세가 한도 내에서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평가액을 감정평가로 받을지 기준시가로 볼지는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평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평가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결과
감정평가 대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법인세와 증여세를 합쳐 약 1억 2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 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 -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가족법인을 활용한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평가방법에 따른 세액 차이를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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