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A 고객님은 서울의 한 토지를 아들·며느리·사위·딸·손자녀 등 가족 6명에게 나눠주고 싶어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미 가족법인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토지를 법인에 먼저 편입한 뒤 지분 비율대로 나눠 받는 방법과, 토지를 가족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보고자 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같은 토지, 같은 수증자 6명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 |
|---|---|---|
| 직접증여(감정가액 기준) | 증여세 | 약 2억 3,012만원 |
| 가족법인 경유(기준시가 기준, 지분 분산) | 법인세+지방소득세 | 약 7,811만원 |
담율의 제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개인이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넘기면, 그 법인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입니다. 다만 주주 1인이 얻은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나누고 지분을 쪼개면 법인세만 부담하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이 사례는 가족 구성원 수가 많다는 점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낮춘 경우입니다. 다만 1억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지분 설계를 정확히 해야 하고, 평가액도 기준시가·감정가액 중 상황에 맞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과
직접증여(2억 3,012만원)와 가족법인 경유(7,811만원)를 비교하면 약 1억 5,200만원의 세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주주별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법인세법 제55조(법인세율)
여러 가족에게 부동산을 나눠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족법인 활용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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