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A 고객님은 경기도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과 별도의 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다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같은 거주주택(아파트)의 양도를 기준으로,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 |
|---|---|---|
| 비과세 미적용(일반과세) | 양도소득세 | 약 1억 1,296만원 |
|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 0원 |
담율의 제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임대료(보증금) 5% 이내 증액 제한, 기준시가 요건 등을 지킨 경우, 그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등록일, 임대차계약 갱신 내역, 기준시가를 모두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점검했고, 그 결과 비과세 요건을 온전히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약 1억 1,3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상황을, 요건 충족을 확인해 전액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1세대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 중인 주택을 매각하실 계획이라면, 등록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