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경기도에서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부부가 한 채는 실거주, 다른 한 채는 분양권으로 받은 신규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기존 거주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이 부부는 별도로 경기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해 온 상태였고, 등록 당시 요건과 자동말소 시점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임대주택 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다주택자로 양도세를 계산한 경우와, 특례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원) |
|---|---|---|
| 비과세 미적용(다주택자 간주) | 부부 양도세 합계 | 274,521,568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부부 양도세 합계 | 21,835,597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임대주택 등록, 의무임대기간 준수, 자동말소 또는 1/2 이상 경과 후 자진말소)을 충족하면 실거주 중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일을 모두 확인해 자동말소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 중인 아파트 양도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기준 초과분은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해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특례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2억7천4백만원)와 적용한 경우(2,183만원)의 차이는 약 2억 5,27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제89조(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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