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A 고객님은 경기도의 상가 한 채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겨주려 했습니다. 상가에는 임대보증금이 있어 그 부분은 양도로, 나머지는 증여로 처리되는 구조였는데, 자녀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증여세를 낼 목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줄 경우와 자녀가 직접 마련해 낼 경우를 함께 비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 자체도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이른바 '증여세의 증여'), 총세액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평가액을 감정평가로 볼지 기준시가로 볼지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원) |
|---|---|---|
| 부담부증여(대납, 감정평가)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247,436,645 |
| 부담부증여(대납, 기준시가)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185,611,917 |
| 부담부증여(자녀 부담, 감정평가)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175,577,704 |
| 부담부증여(자녀 부담, 기준시가)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132,127,765 |
담율의 제안
상증세법상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이른바 연쇄 증여). 자녀가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임대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증여세를 내는 구조로 설계하면 대납에 따른 가산 효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액은 이 물건지에 유사매매사례나 감정평가 자료가 뚜렷하지 않아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결과
증여세 대납(감정평가) 대비 자녀가 직접 증여세를 부담(기준시가)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약 1억 1,53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부담부증여 시 인수 채무액 차감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로 봄
- 상증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증여세 대납액의 증여재산가액 가산
-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를 누가, 어떤 재원으로 낼지부터 먼저 설계해보시길 권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