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경기도의 고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고객님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24억원에 이르러, 지분을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지분 50%를 증여하는 경우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 한도에 딱 맞춰 지분 25%만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원) |
|---|---|---|
| 50% 지분증여 | 증여세+취득세 | 162,000,000 |
| 25% 지분증여(배우자공제 한도 내) | 취득세만 | 22,800,000 |
지분 50%(12억원 상당)를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세율 30%가 적용돼 증여세가 1억1천6백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반면 증여가액을 6억원에 딱 맞추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 없이 취득세(무상취득세율)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10년 합산) 한도를 정확히 계산해, 그 한도에 맞는 지분율을 역산해 증여 비율을 제안했습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목적(종합부동산세 분산, 향후 양도세 비과세 전략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한 번에 50%를 넘기기보다 여러 해에 나누어 추가 지분을 증여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결과
가장 세액이 높았던 50% 지분증여안(1억6천2백만원)과 배우자공제 한도에 맞춘 25% 지분증여안(2,280만원)의 차이는 약 1억 3,92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시가 및 보충적평가방법)
- 지방세법 제11조(무상취득 취득세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꿀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춘 지분율 설계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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