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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토지, 시가 자료가 없어 보충적평가를 적용한 증여 사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부수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고객님 사례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 기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크게 줄였습니다.

약 2억 5,970만원 절세경기 · 김OO 고객님
경기 토지, 시가 자료가 없어 보충적평가를 적용한 증여 사례

상담 배경

A 고객님은 경기도의왕시의 한 건물(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부수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지의 취득 시기가 불분명해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고, 증여 시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같은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방법만 다르게 비교했습니다.

방법주요 세목총세액
단순증여(예상 감정평가 기준)증여세+취득세약 4억 2,682만원
단순증여(보충적평가/기준시가 기준)증여세+취득세약 1억 6,716만원

담율의 제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공식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활용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아직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증여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감정 등으로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재평가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일과 신고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과

감정평가 기준(4억 2,682만원)과 기준시가 기준(1억 6,716만원)을 비교하면 약 2억 5,970만원의 세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 및 유사매매사례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토지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실 계획이라면, 감정평가 전에 기준시가 기준 세액을 먼저 비교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세#경기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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