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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신축아파트, 지분 증여 대신 일반매매로 세금 9억원 넘게 절감

재건축으로 받은 신축아파트와 거주용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증여, 일반매매, 중과매매를 비교했습니다. 증여를 택하면 증여세·취득세가 겹겹이 붙어 가장 불리했습니다.

약 9억 1,100만원 절세서울 · 추OO·권OO 고객님
서울 재건축 신축아파트, 지분 증여 대신 일반매매로 세금 9억원 넘게 절감

상담 배경

서울 재건축 구역에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있던 아버지와, 입주권 지분을 나눠 가진 어머니·자녀가 재건축 완공으로 새 아파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또 다른 서울 아파트에서 실거주하고 있었고, 신축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지, 지분을 자녀에게 더 증여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팔아야 할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과 추가 분담금(청산금) 때문에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같은 신축아파트를 두고 지분 증여안과 매각(일반매매)안의 세액을 비교했습니다.

방법주요 세목총세액(원)
지분 증여증여세+취득세1,381,301,311
일반매매(비과세 미적용 가정)양도세1,403,892,727
일반매매(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적용)양도세470,267,326

지분을 더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무상취득, 중과 포함 최대 13.4%)가 추가로 붙어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확히 적용해 매각하면 세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재건축 입주권의 관리처분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고, 원조합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분 산정을 정확히 나누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분과 받지 못하는 지분(단기 보유, 증여취득분)을 구분했습니다. 증여로 지분을 재배분하는 방안은 당장의 보유구조를 바꾸지만 세부담이 더 크고, 신축주택 완공 후 단기양도 중과 리스크도 있어 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가장 세액이 높았던 지분 증여안(약 13.8억원)과 비과세를 적용한 일반매매안(약 4.7억원)의 차이는 약 9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1세대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 관련 비과세 특례)
  • 지방세법 제11조(무상취득 취득세율)

재건축·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은 뒤 처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분 재배분보다 양도 시점과 비과세 요건을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처분#서울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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