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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급여·상여·퇴직금, 손금 인정 기준

핵심 답변

대표이사 상여는 정관·주총·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손금이 안 됩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근속연수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대표 급여·상여·퇴직금, 손금 인정 기준

법인 대표의 급여와 상여,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이지만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익을 나누는 성격의 상여, 정해진 기준을 넘는 상여, 지배주주에 대한 과다 보수, 한도를 넘는 임원 퇴직금을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미리 정관과 지급기준을 갖춰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 보수 손금 기준

급여와 상여가 손금에서 빠지는 경우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임원·직원 구분 없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 임원 상여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입니다.
  •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다 보수: 지배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많이 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입니다. 지배주주등은 1% 이상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합니다.

상근하지 않는 임원의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때만

퇴직급여는 임원·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것만 손금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은 현실적 퇴직에 포함됩니다.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때
  •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시행규칙상 사유로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때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소급해 1년 동안 받은 총급여(비과세 소득과 손금불산입 상여 제외)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소득세도 함께 봐야

법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대표 개인 쪽에서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 중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연수 × 2를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2012~2019년 근무분은 3배 기준). 정관 한도를 크게 잡아도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미리 정비할 서류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이익처분 상여,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 지배주주 과다 보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현실적 퇴직,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대표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지 애매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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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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