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는 배당은 14%로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며, 초과분 배당에는 10% Gross-up 후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합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면 지급할 때 14%를 원천징수합니다. 받는 사람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이중과세를 덜기 위해 배당에 10%를 더해(Gross-up) 소득을 계산하고, 그만큼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원천징수와 2천만원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5%). 제14조제3항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천만원을 판정할 때 Gross-up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Gross-up이란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으로 배당합니다. 그 배당을 개인이 다시 소득세로 내면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되는 셈이어서,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그 10%를 더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고(제17조제3항), 더한 금액만큼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56조).
다만 Gross-up은 모든 배당에 붙지 않습니다.
- 대상 금액: 종합과세되는 배당 중 2천만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대상입니다(제56조제4항).
- 제외 배당: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익에서 나온 배당, 예를 들어 자본감소 의제배당 일부,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을 받은 법인의 배당 일부 등은 Gross-up 대상에서 빠집니다.

간단한 흐름 예시
다른 금융소득 없이 법인 배당만 3천만원 받았다면,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구간으로 보고 초과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1천만원이 Gross-up 대상 배당이면 100만원을 더한 1천100만원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배당세액공제로 뺍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규모와 세액계산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장 고배당기업 특례와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중 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 중소법인의 배당은 위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항: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판정 시 Gross-up 제외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10% Gross-up과 제외 배당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와 대상 배당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29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상장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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