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비용 60%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등 혜택이 있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빙을 검토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고, 대신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나며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을 받습니다.
대상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생긴 수입금액 제외)으로 대상을 판정합니다. 직전 연도가 아니라 신고하는 그 연도의 매출이 기준이라는 점이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과 다릅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을 하더라도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면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누가 확인하고 언제 내나
확인서는 세무사(세무대리 등록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작성합니다. 세무사 본인이 대상자라면 자기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일반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의 혜택
-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120만원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교육비의 15%(일부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공제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같은 조문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를 배제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2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므로, 적자인 해에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나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와 6월 30일 신고기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확인자 범위
- 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확인비용 60% 세액공제와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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