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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안 받으면 2% 가산세, 예외는 이렇습니다

핵심 답변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재화·용역을 사고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나 금융·보험용역 등은 예외입니다.

적격증빙 안 받으면 2% 가산세, 예외는 이렇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아 두었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받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이 적격증빙인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받아야 할 증명서류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적격증빙 4가지

가산세는 받지 않은 금액의 2%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100만원짜리 비품을 사면서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2만원이 가산세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인은 이미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에는 이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제2항).

가산세 핵심

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읍·면 지역의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농어민에게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을 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이 예외 거래의 증빙은 일반 적격증빙과 구분해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또 건당 3만원을 넘는 거래인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2조 제3항).

증빙 없어도 되는 경우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개인 간 중고 거래처럼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면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자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보내고 아무 증빙도 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한 가산세 원인입니다. 이체 전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카드사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카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적격증빙 종류와 수취·보관 의무
  • 소득세법 제81조의6: 개인사업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
  • 법인세법 제75조의5: 법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3만원 이하 등 수취 의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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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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