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퇴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일반 기타소득은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며, 늦으면 지급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자가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이자 등을 지급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근로·퇴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일반 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도록 하면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기한이 앞당겨지므로(일반적으로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은 다음 달 말일) 폐업 정리 때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상용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64조 제7항). 상용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더라도 연간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체계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7년에 지급하는 근로소득(반기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제81조의11 제3항), 사업장별 제출 주기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지급금액 기준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이고,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로 줄어듭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이며,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1년간 1억원을 지급하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면 지급금액 기준이라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제출은 했지만 소득자 성명·주민등록번호·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비율(지급명세서 1%, 일용·간이 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47조의7).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잘못 적은 금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에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겹치면 하나만 부과되고,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불분명 기준, 5% 이하 면제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친 것 같다면 기한 후 감면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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