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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중소기업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핵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며,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이 주업이 아닌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확대, 낮은 최저한세율 등을 적용받습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세금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독립성,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이 주업이 아닐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낮은 최저한세율 같은 혜택이 따라옵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첫째,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평균매출액을 쓰지만 조특법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봅니다. 둘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나 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업종 기준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주요 업종별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혜택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커져 매출액 기준이나 자산총액 기준을 넘게 되면, 그 사유가 처음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이를 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거나,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창업 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 중소기업에서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중소기업이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 관련 업종 등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중기업 여부, 수도권 여부, 업종에 따라 다르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감소 인원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법인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일반 법인 연 1,200만원보다 많은 연 3,600만원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을 신청하는 결손금 소급공제도 중소기업만 쓸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2조). 감면을 받은 뒤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일반 법인의 10~17%와 달리 중소기업은 7%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이 밖에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공제율 20%,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높은 1인당 공제액,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4분의 4 등에서도 중소기업이 더 유리합니다.

중소기업 판정 때 확인할 것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요건, 유예기간, 주된 사업 판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소기업·중기업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3,600만원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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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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