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올해 채용하는 직원이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누가 감면을 받나요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부사관 등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60세 이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이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을 말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도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다만 다음 사람은 제외됩니다. 법인의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일용근로자, 그리고 국민연금 기여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을 직원으로 둔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해야 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등이 들어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열거되지 않은 업종의 회사는 중소기업이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제외됩니다.
감면기간과 한도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므로, 중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재취업해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청년이 병역을 마친 뒤 1년 안에 입대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이 이어집니다.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와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등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회사는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3항). 이미 퇴직했다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덜 뗀 세액의 105%를 이후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자라면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105%를 부과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7항). 채용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90% 5년, 그 외 70% 3년, 연 200만원 한도, 2026.12.31 취업분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청년 등 대상자 범위와 제외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감면신청서 제출 기한과 원천징수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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