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 적게 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이고 부정행위는 40%입니다.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 후에도 내지 않으면 3%와 월 0.67%가 더해집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의 무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했을 때의 과소신고가산세, 늦게 냈을 때의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진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예정신고와 중간신고도 여기서 말하는 신고에 포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과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적거나 없어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을 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가 더해집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그 차이의 10%가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역외거래 6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10%를 적용해 합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정 과소신고 세액의 40%와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에 일반분 10%를 더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1천분의 5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또는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에 붙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다음을 합산합니다.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내면 납부일) 전날까지: 미납세액 × 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
-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3%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0.67%)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과 독촉비용은 적용하지 않고, 지정납부기한 이후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

중복과 면제
예정신고·중간신고나 중간예납과 관련해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 때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기한이 지난 뒤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40%, 수입금액 기준, 영세율 0.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구조와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 등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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