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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우리 사업장은 어느 쪽일까

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그 밖의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지 대상이어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우리 사업장은 어느 쪽일까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를 하지만, 그 중간인 3개월 시점에 한 번 더 세금을 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고(예정고지), 그 밖의 법인은 직접 3개월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예정신고). 고지 대상이라도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을 앞당겨 받고 싶다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예정신고 한눈에

예정신고기간과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제1기 예정신고기간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이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기한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첫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를 받는 사업자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1천원 미만 버림)를 고지해 25일까지 징수합니다. 고지서는 제1기분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2기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국세징수법상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 유형별 처리 방식

고지 대상인데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업자, 그리고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고지와 상관없이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실적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매출이 급감한 분기에 직전 기준 고지액을 그대로 내면 자금 부담이 커지므로 이 규정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예정부과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보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고지서 발부 7월 1일~10일).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예정부과기간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빠뜨렸을 때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에도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해당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과소신고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고지서 금액은 직전 실적 기준이라 이번 분기 실제 매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변동이 크면 신고 선택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고지서 받기 전 확인할 것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기간·기한, 예정고지 대상과 50% 징수, 신고 선택 사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1억5천만원 미만 법인, 고지서 발부 기간, 3분의 1 미달·조기환급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시행령 제114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와 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8조: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와 감면

우리 사업장이 고지 대상인지, 이번 분기는 신고가 유리한지 애매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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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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