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각, 완벽한 절세 · 세무회계 담율상담 02-6402-3998 ·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

직원 임금 올린 회사의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정리

핵심 답변

직원 평균임금을 직전 3년 평균 증가율보다 더 올리고 인원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초과 임금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임금증가분의 20%를 공제하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직원 임금 올린 회사의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정리

직원 임금을 꾸준히 올린 중소기업이라면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는 현재도 시행 중이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높고 인원이 줄지 않았다면, 초과 임금증가분의 20%를 법인세나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경우에도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 핵심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를 공제받습니다. 첫째,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커야 합니다. 둘째,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1항).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올해 평균임금 − 전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전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중소기업은 이 방식 대신,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비율을 넘는 임금증가분의 20%를 공제받는 방식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지만 다음 사람은 제외합니다. 임원, 비과세를 뺀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포함), 단시간근로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임금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합계액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인원을 평균해 계산합니다. 창업이나 휴업 등으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2항).

현행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 비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 10%)를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3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계속 근무하며 매월 원천징수가 확인되고, 해당 과세연도 중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임원, 고액 연봉자, 대표 친족은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3항).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그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의4 제4항).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제4항)에도 정규직 전환 공제가 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환하는 경우라면 위의 제29조의4 공제를 먼저 검토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1명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복귀자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으며, 최대주주나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공제되지 않고, 자녀 1명당 한 번만 적용됩니다.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제7항).

이 공제들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7항).

공제 검토 전 확인할 것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 공제(중소기업 20%, 2028.12.3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상시근로자 범위, 평균임금 계산, 정규직 전환 근로자 요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 2024년 정규직 전환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제7항: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1,300만원 공제와 사후관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

올해 임금 인상분이나 정규직 전환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사업자 세무 목록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