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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 경비 누락 없이 챙기는 법

핵심 답변

광고대행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광고집행비·외주비 같은 경비는 적격증빙으로 챙겨야 합니다.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 경비 누락 없이 챙기는 법

업종코드는 업무 범위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광고대행업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옥외광고업, 광고대행업, 광고매체판매업, 광고제작업 등으로 나뉩니다. SNS나 블로그를 활용한 광고대행이라면 통상 광고대행업 코드를 쓰는데, 정확한 코드는 신고 전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시 챙길 것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일부 전문직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은 이 제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창업일, 청년 창업 여부 등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위치부터 전문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광고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되고, 기업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거래처 구성과 매출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경비는 적격증빙으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광고대행업은 광고 집행비, 외주비, 디자인·콘텐츠 제작비, 프리랜서 수수료처럼 경비 항목이 다양하고 금액도 큰 편입니다. 이런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 광고비는 해외결제로 처리돼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카드사의 해외결제 내역을 따로 확인해 비용으로 반영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출 구조와 경비 항목이 일반 자영업과 달라 처음부터 기장을 체계적으로 해 두면 세금 신고 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 항목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광고업 포함)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 금액 1억 400만원

업종코드 선택이나 과세유형 결정이 애매하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회계 담율과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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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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