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돼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는 제조업(과자점업)으로 취급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영업신고와 간이과세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베이커리·제과점은 창업할 때 흔히 음식점으로 생각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신고와 창업감면에서는 음식점업으로 취급되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는 제조업(과자점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놓치기 쉽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현금영수증 의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 중 제과점영업(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과점영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빵, 과자는 가공식품이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 대상(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제과점 매출은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지만(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은 이 배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과점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제과점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도 손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자진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 후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POS) 매출과 배달앱 매출을 합산해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7호는 음식점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있고, 제과점영업은 이에 해당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자는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자는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자·수도권 외 지역 일반창업자는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창업자는 25%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항).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는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창업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 감면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원재료 매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등은 면세 농산물·축산물로 매입할 때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는 이런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만들어 파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같은 조 제1항의 표는 과자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106분의 6의 공제율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과자점업 외)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그 외에는 108분의 8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과점은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지만, 부가가치세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는 음식점업이 아니라 제조업(과자점업)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어느 쪽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는 매입세액 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 제과점영업은 영업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과 배제업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만 면세, 제과·빵류는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자점업 개인사업자 106분의 6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7호: 음식점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음식점업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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