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도매는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고,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3% 가산세가 붙고, 소매나 겉옷 제조를 겸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됩니다.
의류 도매는 거래 건수가 많고 현금 결제가 섞이기 쉬운 업종입니다.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간이과세를 쓸 수 없으니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맞춰야 하고, 무자료 거래가 섞이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한꺼번에 옵니다. 소매나 제조를 겸하면 현금영수증 의무까지 붙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의류 도매는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도매로 할지, 소매를 함께 넣을지, 직접 겉옷을 만드는 제조를 넣을지에 따라 과세유형과 현금영수증 의무, 감면 대상이 모두 달라집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의류는 과세 재화입니다. 도매업은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장부는 도소매업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43조 제4항). 거래량이 많은 도매는 첫해부터 복식부기 수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의류 도매업 자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고,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의복 소매업과 남자용·여자용 겉옷 제조업은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소매나 겉옷 제조를 겸하면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도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류 제조를 함께 하면 제조업 부분은 대상 업종이 될 수 있고, 온라인 통신판매업도 대상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라 소기업은 10%를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한도는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씩 줄어듭니다.

세금계산서와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기한 내에 늦게라도 발급하면 1%가 가산세입니다.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3%, 실제 거래 상대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고받으면 2%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의류 도매에서는 이름만 빌린 거래처나 자료 없는 사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거래 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입처가 대금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무자료로 넘어가면 매입세액도 잃고 원가 증빙도 약해지니, 이 제도를 먼저 검토하세요.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도매업 간이과세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시행령 별표 3의3: 의복 소매·겉옷 제조 현금영수증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 단순경비율·복식부기 기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창업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의류 도매 개업을 앞두고 업종 구성이나 세금계산서 관리가 애매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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