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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학원 창업 세무 가이드: 학생 대상과 성인 대상의 차이

핵심 답변

코딩학원은 초·중·고 학생 대상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정보), 성인 직업교육이면 평생직업교육학원(컴퓨터)으로 등록합니다. 둘 다 수강료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창업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받을 수 있어 학생 대상 코딩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코딩학원 창업 세무 가이드: 학생 대상과 성인 대상의 차이

코딩학원의 세금은 누구를 가르치느냐에서 갈립니다. 초·중·고 학생을 가르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성인의 직업교육을 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합니다. 수강료가 면세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창업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받을 수 있어서, 같은 코딩 수업이라도 대상에 따라 세후 수익이 달라집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학원법 제2조의2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그 밖의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목적의 학원을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눕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학생 대상 코딩 수업은 정보 분야(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에 들어가고, 성인 대상 과정은 직업기술 분야의 컴퓨터 계열(정보처리, 소프트웨어, 게임, 로봇 등)에 들어갑니다. 학원을 설립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법 제6조). 강사 1명이 1과목만 가르치는 소규모 형태라면 교습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등록된 학원이나 신고된 교습소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 교육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면세사업자로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나 컴퓨터 장비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노트북이나 로봇 장비 같은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넣어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코딩학원 세무 핵심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는 컴퓨터 학원, 일반 교습 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이 모두 의무발행업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한 건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방학 특강이나 몇 달 치 수강료를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많으니 수납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되게 해 두세요.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는 학원법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을 창업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성인 대상 컴퓨터 계열 직업기술 학원으로 등록하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100%, 75%, 50%,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다섯 해 동안 적용됩니다. 학생 대상 정보 분야 학원은 이 목록에 없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같은 시행령 제133조).

등록 분야별 비교

교구·키트 판매, 수강료와 따로 볼지가 쟁점

코딩학원은 로봇 키트나 보드를 수강생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려 오는 공급은 면세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하지만 수업과 상관없이 따로 파는 물품은 과세 매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구를 수강료에 포함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등으로 받을지, 따로 판매할지를 개원 전에 정하세요. 따로 판다면 과세 매출 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합니다.

개업 전 체크리스트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6조, 제14조: 학원의 종류, 등록, 교습소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정보 분야와 직업기술 분야(컴퓨터) 교습과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교육용역 면세와 부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
  •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창업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33조: 복식부기의무와 성실신고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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