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과 저작권료를 계속 받는 작곡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저작자 본인의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일시적인 작곡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고, 저작권을 물려받거나 사들인 사람이 받는 사용료도 기타소득이라 소득 구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작곡가의 세금은 소득 구분에서 갈립니다. 같은 음악 저작권료라도 누가 받는지, 계속 하는 일인지 일시적인 일인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원천징수세율, 필요경비 계산, 신고 방법이 전부 달라지므로 첫 정산 전에 이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작곡 활동 자체에는 별도 인허가가 없습니다. 작곡과 저작권료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는다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음원을 직접 제작·유통하는 사업을 함께 한다면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세요.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두 가지를 면세로 봅니다. 하나는 작곡·음악 용역(가목)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아목)입니다. 혼자 곡을 쓰고 저작권료를 받는 작곡가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나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업용 녹음 시설을 갖춰 운영하면 면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가 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작곡 용역과 저작권 사용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없습니다. 관리의 중심은 원천징수 내역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면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20%가 원천징수됩니다(같은 항 제6호). 지급처마다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해 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때 혼선이 줄어듭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있지만, 자영예술가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3호 가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같은 법 제7조)도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중 자영예술가를 제외합니다. 개인 작곡가는 감면보다 경비 처리와 소득 구분으로 세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제7조 감면 업종에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이 따로 있습니다. 음반 제작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는 음악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창작품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작곡이 일시적일 때 해당하는 구분이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작곡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입니다. 저작권을 상속받거나 사들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은 60%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경비만 빼야 합니다. 저작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이 차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작곡 용역과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 면세
- 소득세법 제21조: 창작품 원작자 소득과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 사용료(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창작품 관련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 소득세법 제129조: 사업소득 3%, 기타소득 20%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78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자영예술가는 감면 업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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