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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도소매 창업 세무 가이드: 간이과세와 수출 영세율

핵심 답변

화장품 도매를 하면 소매를 겸해도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소매만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온라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출이나 구매확인서 공급분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화장품 도소매 창업 세무 가이드: 간이과세와 수출 영세율

화장품 도소매는 판매 방식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도매를 조금이라도 하면 간이과세가 막히고, 오프라인 소매는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온라인 통신판매로 업종이 잡히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바이어나 수출업체에 넘기는 물량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구조가 됩니다. 개업 전에 판매 채널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을 요구합니다(화장품법 제3조).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1호). 다른 회사 완제품을 사서 파는 도소매는 이 등록 대상과 구분되지만, 자기 상표로 위탁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해 유통하려면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화장품 도소매 세금 핵심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화장품은 면세 품목이 아니어서 과세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도매업은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해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 매장에서 소비자에게만 파는 소매라면 간이과세가 가능하고, 거래처 납품을 시작하는 순간 일반과세로 가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부 기준은 도소매업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43조 제4항).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화장품 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소매 매출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연 1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73조·제88조). 도매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도매업과 소매업은 없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 주된 판매 방식이 온라인이어서 업종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청년은 지역에 따라 100%, 75%, 50%, 청년 외는 50%, 25%, 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도매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어서 소기업은 10%를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판매 형태별 세무 차이

수출과 구매확인서 거래의 영세율

화장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그리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거래는 0% 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므로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수출신고 내역이나 구매확인서 같은 서류가 없으면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세율로 다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거래마다 서류를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개업 전 확인할 것

근거 법령

  • 화장품법 제2조·제3조: 화장품책임판매업 정의와 등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과 도매업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구매확인서 공급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73조·제88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 단순경비율·복식부기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창업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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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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