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각, 완벽한 절세 · 세무회계 담율상담 02-6402-3998 ·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

보습·입시학원 창업 세무: 부가세 면세와 감면 제외

핵심 답변

학원법에 등록한 보습·입시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직업기술 계열 학원에만 적용되어 보습·입시학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습·입시학원 창업 세무: 부가세 면세와 감면 제외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점에서 다른 업종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세무 처리가 단순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업 관련 세액감면에서는 제외되는 업종이라는 점,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는 점,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줄지 근로소득으로 줄지에 따라 원천징수와 4대보험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따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을 적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교습과정이나 강사명단, 교습비를 변경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교육감이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를 학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보습·입시학원, 세금이 갈리는 지점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학원법 등록을 받은 학원에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뿐이라서, 국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은 교습비 전액이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교육 서비스업 항목에는 일반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습학원과 입시학원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교습비는 선불로 받는 경우가 많아 환불이 생기면 매출을 정정해야 하는데,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비 반환 기준에 맞춰 처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업 전 체크리스트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와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은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만을 감면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국영수사과 등 교과목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은 직업기술 분야 교습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격증·기술 교육을 주로 하는 학원이라면 이 감면들을 검토해 볼 수 있으므로, 교습과정을 등록할 때 어떤 분야로 분류되는지가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강사 인건비 처리

학원 운영에서 가장 비중이 큰 비용은 대개 강사 인건비입니다. 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강사가 독립적으로 수업만 맡아 진행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형태라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형태라면 세무서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재분류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원 업종의 조특법 감면 적용 여부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운영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학원법 등록 학원의 교육용역 면세(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 직업기술 교습학원만 감면 대상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세율 3%

학원 등록 분야나 강사 계약 형태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니, 개업 전에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보습학원 창업#입시학원 세금#학원 부가세 면세#학원 사업자등록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업종별 가이드 목록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