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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 세무 가이드: 면세·과세 혼재와 요양급여비율 80%

핵심 답변

치과는 건강보험 급여진료는 면세지만 치아미백ㆍ라미네이트ㆍ잇몸성형ㆍ악안면교정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요양급여비용 비율 8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 비급여 비중이 높은 치과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과 개원 세무 가이드: 면세·과세 혼재와 요양급여비율 80%

치과는 건강보험 급여진료는 면세가 맞지만, 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미백ㆍ라미네이트ㆍ잇몸성형술처럼 세법이 특정해 열거한 항목만 과세되고, 임플란트나 일반 보철은 비급여라도 여전히 면세로 남습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 비급여 비중이 큰 치과일수록 적용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치과 개원, 세금이 갈리는 지점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치과의원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만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의료인 1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점을 둔 네트워크 치과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치과의사가 개설하고 경영지원회사(MSO)가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치아성형(치아미백ㆍ라미네이트ㆍ잇몸성형술)과,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지 않은 악안면교정술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플란트ㆍ크라운ㆍ신경치료처럼 이 목록에 없는 비급여 진료는 보험 대상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면세입니다. 치과는 면세와 과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겸업사업자가 되는 셈이라,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구분해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요건)는 치과 매출 규모상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목록에 치과의원이 명시되어 있어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자진신고 시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제81조의9제2항제3호).

개원 전 확인 체크리스트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는 의료업 자체가 들어있지 않아, 치과의원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ㆍ교정ㆍ심미보철 등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치과는 이 80% 기준을 넘기기 어려워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 특유 쟁점: 면세·과세 겸업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개원 초기 인테리어ㆍ의료장비처럼 면세ㆍ과세 진료에 공통으로 쓰이는 매입은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고, 면세ㆍ과세 매출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개원 첫해는 과세ㆍ면세 매출 실적이 없어 예정 사용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 때 재계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초기 설비투자 규모가 큰 치과일수록 이 안분계산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치과 진료의 과세 여부

근거 법령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항·제8항: 치과의원 개설 자격과 신고, 1인 1개설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 의료보건용역 면세와 치아성형ㆍ악안면교정술 과세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치과의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제81조의9제2항제3호: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의무와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허목: 요양급여비율 80% 이상ㆍ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요건의 의료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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