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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업 세무 가이드: 소독용역 부가세 면세

핵심 답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방충제품 판매나 다른 서비스를 겸업하면 그 부분은 과세되어 구분경리가 필요합니다.

방역·소독업 세무 가이드: 소독용역 부가세 면세

방역·소독업 세금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를 고민하기 전에 애초에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독 외에 다른 서비스나 제품 판매를 겸업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사업 구성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신고 내용에 적합하면 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구조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소독용역만 제공하는지 다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지에 따라 등록 형태가 달라집니다.

방역·소독업 세금, 핵심 3가지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1호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하나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방역·소독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간이과세·일반과세 구분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소독용역 외에 방충방제 약품이나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건물 청소 등 다른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그 부분은 일반적인 과세 용역이 되어 면세와 과세가 함께 있는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면세사업자라도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목록에는 소독·방역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도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하면 됩니다.

개업 전 확인할 것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방역·소독업은 통상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1호가목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 분류에 해당하면 창업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코드와 분류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 기준을 보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은 복식부기의무 기준이 7,5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2,400만원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다목, 제143조제4항다목) 다른 생활서비스업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매출이 늘면 비교적 빠르게 복식부기 의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면세·과세 겸업 구분경리가 핵심 쟁점

방역·소독업은 소독용역 자체가 면세인 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분무기·약품·방역장비 등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원가에 포함됩니다. 반면 방충방제 제품 판매나 청소 등 과세 용역을 겸업하면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매출과 과세매출, 그에 대응하는 매입을 처음부터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독·방역업의 과세 구분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 신고(시설·장비·인력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5조제11호: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준(수입금액 2,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1호가목: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창업감면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다목, 제143조제4항다목: 복식부기 7,500만원, 단순경비율 2,4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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