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은 시·도지사 등록이 필요한 건설업으로,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합니다. 건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고,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사는 작업진행률로 수입을 잡아야 해 공사별 원가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업종입니다.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공사업 등록을 언제 어떤 형태로 하는지, 건설업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공사 대금을 어느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잡는지입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전기공사업을 하려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등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정해진 기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분은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차량이나 장비를 미리 샀다면 등록 시점을 맞추세요.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건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3호). 예외로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건설업은 도배·실내장식·내장 목공사업, 배관·냉난방 공사업 등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전기공사업은 이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매출 규모가 작아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전기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별표의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인테리어성 공사를 함께 하면 업종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 공사가 많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장부 기준도 알아두세요.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3,600만원 미만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건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4호).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100%, 75%, 50%, 25%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하면 기본 감면이 없지만,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연도에는 같은 조 제6항의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기공사업체를 양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0항). 감면기간 이후에는 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같은 법 제7조)을 검토합니다.

공사 대금의 수입 시기와 인건비
도급공사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마친 날입니다.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도한 날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해를 넘기는 공사는 연말 기준 진행률과 투입 원가를 공사별로 정리해 두어야 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습니다.
현장 일용직에게 주는 일당은 일용근로소득으로 6%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지급 내역과 신고를 맞춰 두지 않으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근거 법령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시·도지사 공사업 등록과 기술능력·자본금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시행규칙 제71조: 건설업 간이과세 배제와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도급공사 수입 시기와 작업진행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43조: 복식부기 1억5천만원, 단순경비율 3,600만원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건설업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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