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연장·왁싱샵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 전에 미용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창업감면은 가능하지만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속눈썹 연장·왁싱샵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으로 분류됩니다.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미용사(피부) 면허 없이는 영업신고 자체가 안 되고, 현금영수증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는 제모와 눈썹손질(의료기기·의약품을 쓰지 않는 경우)을 피부미용업의 업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어, 속눈썹 연장이나 왁싱 시술은 피부미용업에 해당합니다. 영업을 시작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미용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전에 같은 법 제6조의 미용사(일반 또는 피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영업소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본인이 면허를 갖추어야 하고, 시술 인력도 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면허 없는 사람은 미용사의 감독을 받는 보조 업무만 가능).

무면허 영업의 리스크
면허 없는 사람이 시술을 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와 벌금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 샵이나 부스 임대 형태로 여러 시술자가 한 공간을 쓰는 경우에도 각자 신고·면허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미용 시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성형 목적이 아닌 일반 미용 서비스는 애초에 면세 조항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미용업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그 밖의 업종' 항목에는 피부 미용업과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이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올라 있습니다. 속눈썹·왁싱샵은 이 중 하나로 분류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10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러 회차를 한 번에 결제하는 횟수권 판매가 많은 업종이라, 선수금과 실제 매출 인식 시점을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신고 때 과세표준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4호나목은 '이용 및 미용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어, 속눈썹·왁싱샵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총 5년)간 지역·연령에 따라 25~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 목록에는 이용·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실장) 인건비
이 업종은 매출에 비해 재료비 비중은 낮고, 시술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매장 소속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형태로 계약하면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과 장소를 매장이 지정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방식을 맞춰 두어야 세무조사나 4대보험 추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속눈썹 재료나 왁스 같은 소모품 매입은 대부분 과세 매입이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두면 매입세액공제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피부미용업의 정의(제모·눈썹손질 포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미용업)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이용사·미용사 면허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미용업은 배제업종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피부미용업·기타 미용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4호나목: 이용 및 미용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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