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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예 공방 창업 세무 가이드: 제조·소매·클래스 구분

핵심 답변

유리공예 공방은 제조업, 소매업, 수업 중 어느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창업감면이 없습니다. 학원 등록 없이 받는 수업료는 과세 매출입니다.

유리공예 공방 창업 세무 가이드: 제조·소매·클래스 구분

유리공예 공방은 한 사업장에서 작품 판매, 원데이클래스,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이 매출을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직접 만든 유리 제품을 파는지(제조), 사 온 제품을 파는지(소매), 수업을 하는지(교육)에 따라 간이과세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창업감면 적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작품을 만들어 파는 공방은 따로 영업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체 쇼핑몰에서 판매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 수업을 운영한다면 학원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2조는 일정 인원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기술이나 예능을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으로 보고, 제6조는 이런 학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공예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 분야(산업기반기술)에도, 기예 분야(공예·도예)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로 등록하느냐가 뒤에서 설명할 창업감면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 체험 위주의 원데이클래스는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운영 방식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작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조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처럼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업으로 시행규칙 제71조와 국세청 고시에 정해진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유리 제품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고,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간이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은 등록된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경우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등록 없이 받는 클래스 수강료는 과세 매출로 보고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리공예 공방 세무 핵심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이 들어 있습니다. 공방의 판매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면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또 한 건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업종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도 같은 별표 제6호에 따라 의무가 적용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10일 이내에 스스로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맞춤 제작 작품은 금액이 커서 이 기준에 자주 해당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들어 있지만 일반 소매업은 빠져 있습니다.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도 대상(제15호)이지만, 기예 분야로 등록한 학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하면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100%, 75%, 50%, 25%로 나뉩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제1항의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이 아닌 창업자도 수입금액이 연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지역에 따라 100%, 75%,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다섯 해 동안 적용됩니다.

등록 업종별 차이

제조인가 소매인가, 업종 등록이 쟁점

같은 공방이라도 등록 업종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 막히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간이과세는 가능하지만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고, 복식부기 기준은 3억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직접 성형하고 가공한 작품이 많은지, 사 와서 파는 제품이 많은지를 보고 정합니다. 수업 매출은 따로 나눠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업종별 수입금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세요.

개업 전 체크리스트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과 배제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최종소비자 대상 제조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
  •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가맹과 의무발행 업종
  •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정의, 등록, 교습과정 분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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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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