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무소는 매출이 없는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간이과세·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어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사무소는 개업 첫날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공인노무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따로 열거한 업종입니다. 세법은 이 목록을 전문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계속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노무사 사무소는 매출이 전혀 없는 개업 첫해에도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춰야 합니다. 일반 서비스업은 직전 해 매출이 7,500만원을 넘어야 복식부기 대상이 되지만, 노무사에게는 이런 매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와 단순경비율도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주는 예외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노무사회 등록 다음입니다
노무사 사업자등록 순서는 자격 취득, 연수교육, 한국공인노무사회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순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유형은 고를 것이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막혀 있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공인노무사업에 맞는 코드를 확인해 신고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출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입니다
일반 업종은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서 매출이 2,400만원을 넘어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 됩니다. 노무사 사무소는 이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개업과 동시에 가맹 대상이고,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고객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포함시키면서, 그 안에서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 사무소, 건축사사무소 8개 업종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업은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사무소를 세법상 최초로 창업한 경우라면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했거나 수도권 밖에서 일반 창업한 경우는 50%, 수도권에서 일반 창업한 경우는 25%가 적용됩니다.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받습니다. 다만 다른 사무소를 인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는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기 전에 창업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감면을 받는 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사무소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호텔업, 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입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므로, 감면율이 높은 해인지 직원을 늘려 공제액이 더 커지는 해인지는 매년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인노무사업을 포함한 전문직의 간이과세 적용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제외 8개 전문직, 창업 시기·지역별 감면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과 적용 제외 업종
개업 형태가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감면과 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숫자를 놓고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노무사 사업자등록과 장부기장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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