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도매는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시작할 수 있고, 도매업이라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입출고 수량·가격·거래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무자료·불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장려금이나 할인 제공은 금지됩니다.
주류 도매는 면허 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보다 주류 판매업면허가 먼저이고, 면허를 받은 뒤에도 장부 기록과 거래질서 규정을 지켜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창업감면 대상도 아니어서, 거래 증빙과 장부가 곧 세무 관리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주류 판매업을 하려면 판매업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도매는 주류제조자나 주류수입업자에게서 주류를 사서 도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 탁주·약주·청주나 전통주 등 정해진 주류만 다루는 특정주류도매업으로 나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면허 요건은 시행령 별표 3에 정해져 있고, 신청서에는 판매장 위치와 창고면적 등을 적어야 하므로(시행령 제8조 제3항), 창고 계약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주류는 과세 재화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어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모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으면 3%가 가산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장부는 도소매업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주류 도매는 거래 단위가 커서 첫해부터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주류 도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고, 소비자상대업종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음식점이나 소매점 같은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가 기본 증빙입니다. 대신 주류판매업자에게는 별도의 장부 기록 의무가 있습니다.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과 인도인 인적사항,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과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이 장부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해야 세무조사나 면허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도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대신 도매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어서 소기업은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1억원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배송 인력을 줄일 계획이 있다면 이 한도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처 지원과 금품 제공 제한
주류 업계에서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장려금이나 할인이 흔하지만, 법령은 이를 제한합니다. 주류 거래와 관련해 무자료거래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려고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수수료 경감 등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이나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시음주나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 사전승인 없이 무상 제공하는 것, 주류를 경품으로 주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거래처 지원 조건을 만들 때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세금계산서에 할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판매업 종류와 면허 신청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주류판매업자 장부 기록의무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금품 제공 등 금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도매업 간이과세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복식부기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창업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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