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촬영업은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인물사진과 행사영상을 촬영하는 사진관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장비투자가 큰 경우에는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관·스튜디오도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합니다
바디프로필, 프로필 촬영, 증명사진 등 촬영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사진관·스튜디오·영상촬영업 창업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창업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이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 원칙은 배제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신규사업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정하고 있고, 사진·영상촬영업은 통상 이 분류에 속합니다. 

적격증빙과 인건비 처리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매출 관리뿐 아니라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보조, 메이크업, 디자이너 등 외부 인력은 근로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매달 급여 신고와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고, 일용직과 프리랜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실제 근로 형태인데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근로자로 판단되어 보험료 추징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업무 형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창업 감면과 장부기장도 함께 챙기세요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에서 정한 업종과 지역, 청년 창업 여부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감면을 받으려면 정확한 장부기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이나 비용 처리 오류가 있으면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초기부터 장부를 갖춰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400만원)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배제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을 간이과세 배제의 예외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율(25~100%)을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고 규정
간이과세 가능 여부나 초기 투자 대비 과세유형 선택이 헷갈린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회계 담율과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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