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전문직 간이과세 배제 목록에 없어 매출 기준만 맞으면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창업감면 대상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할 때 흔히 "전문직이니까 간이과세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매출 기준만 맞으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이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세액공제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업 전 알아둬야 할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자격 없이는 중개사무소를 열 수 없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중개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다수의 전문직 서비스업은 같은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이 목록에 공인중개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업 초기 매출이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어기면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금액에 비례해 금액이 크므로, 계약서·입금 내역·영수증 발급 기록을 거래별로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부동산업(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포함)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도 부동산업은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신규 개업이라도 창업감면이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세액감면이 아니라 간이과세 적용이나 필요경비 관리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인건비 형태
중개사무소를 확장하면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두는 경우, 이들을 근로소득자로 고용할지 중개수수료를 나누는 프리랜서(사업소득 3%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 3.3%)로 둘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4대보험 처리, 사무소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어떤 형태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소득금액 계산과 소속공인중개사 개인의 소득 신고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계약관계를 세울 때부터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인만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간이과세 기준, 공인중개사업은 배제 목록에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진발급, 미발급 시 20%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부동산업은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아님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세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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