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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 없이도 비과세

핵심 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임대 유지기간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 없이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전세를 주고 거주하지 않은 채 보유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이면 다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택 취득 후 맺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견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률이 5퍼센트를 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둘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상생임대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3가지

상생임대차계약은 기한 안에 맺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특례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처럼 증빙이 불분명하면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상률을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 재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조건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특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 적용 시 유의점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2년 거주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및 적용기한(상생임대차계약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류로 꼼꼼히 따져야 하니, 양도 계획이 있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미리 상담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조정대상지역#상생임대주택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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