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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10년 동거 요건 확인하기

핵심 답변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그 집을 상속받는 무주택 자녀는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을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 1주택 유지, 상속인 무주택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10년 동거 요건 확인하기

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계속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인 무주택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핵심

요건 1: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이 공제의 상속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징집,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떨어져 살았다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은 10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에 함께 살던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

요건 2: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같은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그 사이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2주택이 된 적이 있어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고 이사한 경우, 혼인이나 60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5년 안에 한 채를 판 경우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요 경우

요건 3: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하지 않은 다른 형제가 집을 상속받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할협의 때 누가 주택을 받을지가 중요합니다.

공제액 계산

예를 들어 상속주택 평가액이 8억원이고 그 집에 담보된 부모의 대출이 1억원이라면 공제 대상은 7억원이지만, 한도 6억원이 적용됩니다. 주택 평가액이 공제액을 직접 결정하므로 상속재산 평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요건 점검 순서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택가액 100%·6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1세대 1주택 의제 사유, 동거하지 못한 사유, 동거주택 판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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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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