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며 한도는 2억원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빼 주고, 공제액은 2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동산 위주 상속보다 금융재산 비중이 높은 상속에서 효과가 큰 공제입니다.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금액 전부를, 2천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5천만원이면 20%인 1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크므로 2천만원을, 5억원이면 1억원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얼마가 되든 2억원으로 같습니다.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시행령 제19조는 금융재산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과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자산이 기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두 가지는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 첫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입니다. 여기서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가족 법인 주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라면 그 주식은 이 공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입니다. 차명으로 두었던 예금이 나중에 드러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채무를 먼저 빼야 합니다
공제 기준은 금융재산 총액이 아니라 순금융재산입니다. 시행령은 여기서 빼는 금융채무를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된 것으로 정합니다. 예금이 6억원 있어도 은행 대출이 1억원 남아 있다면 순금융재산은 5억원이고, 공제액은 1억원입니다. 대출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 공제를 계산할 때에도 같은 대출을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는 점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와 공제 한도에서 주의할 점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또 하나는 상속공제 종합한도입니다. 법 제24조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포함한 각종 상속공제의 합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그리고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합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까지로 제한합니다. 사전증여가 많았던 집안은 금융재산 공제를 계산해 놓고도 한도에 걸려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순금융재산 기준 공제액과 2억원 한도, 최대주주 주식·미신고 차명재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금융채무 범위, 최대주주 정의, 공제신고서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 적용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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