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면 2028년 말까지 취득세를 200만원(소형주택 등 3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대상입니다. 감면 한도는 일반 주택 200만원,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이며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것. 부담부증여는 제외합니다.
-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감면 대상이면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액: 200만원과 300만원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로 구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60㎡ 이하 호수,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3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 밖의 주택은 200만원 기준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도 주택 1채당 총 감면액은 같은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주택을 가진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가졌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니거나 수도권 밖 면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사용승인 20년 이상),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감면 주택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3개월 안에 처분)
-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추징되는 경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셉니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제2항: 감면 대상, 200만원·300만원 한도, 적용기한, 공동취득 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3년 내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감면 전 산출세액 계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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