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은 최소 7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상속재산이 한도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0원입니다. 이 한도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가족 구성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본 용어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자녀 같은 법정 상속권자,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 구성별 면제 한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여기에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합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어,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5억원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그 결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5억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원이 면제 한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더하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전부를 받는 구조이므로 공제 한도인 30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7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최대 32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30억원)까지 면제 한도가 형성됩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많다면 현금 유동성도 함께 준비하세요
상속재산 대부분이 주택, 상가, 토지 같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공제를 적용한 뒤에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고,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세금을 낼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자녀 등에 대한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 제외)
가족 구성과 재산 현황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상속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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