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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 기준

핵심 답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공제율이 높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 기준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9억원씩 공제받는 방법과,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세대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공시가격이 아주 높지 않으면 원칙이,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 부부 각자 9억원 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1세대1주택자에게 12억원, 그 밖의 개인에게 9억원을 공제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3은 1세대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므로, 부부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자가 아닙니다. 대신 부부가 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해 계산합니다.

원칙과 특례 비교

특례: 1세대1주택자로 계산

법 제10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부부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고 두 사람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며,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입니다(2026년 2월 27일 개정).

특례를 적용하면 배우자 지분을 합산해 1세대1주택자로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납세의무자로 정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고령자 공제율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는 합계 80% 범위에서 함께 적용됩니다(법 제9조 제5항~제8항).

특례 적용 요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원칙은 공제금액이 18억원으로 크고, 특례는 공제금액은 12억원이지만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면 원칙대로 하면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굳이 특례를 신청할 이유가 적습니다. 공시가격이 높고 납세의무자로 정할 사람이 고령이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 쪽 세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방식으로 각각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과 과세 일정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0조의2 제2항). 한 번 신청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사항이 바뀐 경우에만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올해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칙 방식이 적용되고, 내년 9월에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고,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하거나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신청 여부 판단할 때

근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9월 16일~30일 신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특례 요건, 납세의무자 선정, 지분 합산, 공제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시행령 제2조의3·제2조의4: 12억원·9억원 공제, 1세대1주택자 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80% 한도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16조,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6월 1일, 12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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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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