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셉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별도 세대가 되려면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 생계도 실제로 따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 집이 있으면 부모 집을 팔 때도 그 집이 함께 세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만 옮겨서는 부족하고,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과 실제로 생계를 따로 하는 사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뜻
소득세법은 1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입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사람도 같은 세대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범위도 넓습니다.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은 배우자로 봅니다. 서류상 이혼으로 주택 수를 나누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세 가지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구성됩니다. 다만 시행령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 나이: 해당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 사망·이혼: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소득 요건은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주소만 옮기면 안 되는 이유
법 문언의 기준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입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두었더라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지내며 생활비를 함께 쓴다면 같은 세대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0세 미만 자녀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신고 내역처럼 소득을 보여 줄 자료를, 30세 이상이라도 독립된 주거와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대를 합칠 때 쓰는 특례
반대로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치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등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세대 기준을 씁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기본이고, 배우자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30세 미만 자녀라도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가 되며(미성년자 제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합가한 경우도 별도 세대로 봅니다. 양도세에서 별도 세대라고 취득세에서도 당연히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와 일시 퇴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 없이 1세대로 보는 경우(30세 이상, 사망·이혼, 소득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 동거봉양 합가와 혼인 합가 시 10년 특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세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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