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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핵심 답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에는 직전 연도 대비 150% 세부담 상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대신 과세표준 상승을 연 5% 이내로 묶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일반 주택보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직전 연도 세액의 150%로 묶는 세부담 상한은 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 자리를 과세표준상한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1세대1주택 핵심

특례세율 대상: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1세대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하고,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진 주택으로서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혼인 후 추가 취득이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더해집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비교

세율 차이는 구간마다 0.05%p

일반 주택의 표준세율은 0.1%~0.4%이고 특례세율은 0.05%~0.35%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라면 일반 0.1%, 특례 0.05%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낮춰 그 세액이 특례세율 세액보다 적다면 특례세율 대신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과 겹치면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

과세표준도 1주택은 따로 계산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일반 주택은 60%이지만, 2026년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에도 적용되므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례세율은 못 받아도 낮은 비율은 받습니다.

세부담 상한 대신 과세표준상한제

지방세법 제122조는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150%까지만 징수하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습니다. 올해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한 해에 급격히 뛰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납부 시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전 확인할 것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 주택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상한제(연 5% 이내)
  •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주택 표준세율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과세기준일 6월 1일, 7월·9월 분할 납기
  • 지방세법 제122조: 세부담 상한 150%, 주택은 적용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의2: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상한율, 1세대 1주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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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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