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되며, 5억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되므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공제 한도 계산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한도는 (A − B + C) × D − E입니다. A는 상속재산 가액(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을 뺀 금액), B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 C는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해 상속재산에 더한 재산, D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E는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이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이므로 배우자 몫은 3.5분의 1.5, 즉 7분의 3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몫은 5분의 3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시로 보면
상속재산(A − B + C)이 21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한다면 한도는 21억원의 7분의 3인 9억원입니다. 배우자가 12억원을 받아도 공제는 9억원, 6억원을 받으면 6억원, 3억원만 받으면 최소 공제인 5억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분을 늘릴수록 당장 상속세는 줄지만, 그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 상속 때 다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분할 심판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기한 다음날(소송 등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하면 인정됩니다.
다른 공제와의 관계
배우자상속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원)와 별도로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 30억원, 최소 5억원, 분할기한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상속재산 가액 범위, 부득이한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
- 민법 제1009조: 배우자 법정상속분 5할 가산
배우자에게 얼마를 나누는 것이 가족 전체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분할 전에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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