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개인카페(커피전문점, 업종코드 552303)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은 "음식점업"인데, 커피전문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빵을 직접 굽는 제과점업(552301)은 "음식점업"(561)에 연계됩니다.
1. 카페 업종코드별로 달라지는 것
사업자등록 때 고르는 업종코드가 감면 대상 여부와 경비율을 정합니다. 커피 위주인지, 직접 구운 빵 위주인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 업종코드 | 업종 |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단순경비율(일반) | 기준경비율 | 창업감면 업종 |
|---|---|---|---|---|---|
| 552303 | 커피 전문점 |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87.5% | 15.1% | 해당 없음 |
| 552307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주스·찻집 등) | 562 | 89.0% | 13.6% | 해당 없음 |
| 552301 | 제과점업 | 561 음식점업 | 89.9% | 10.6% | 음식점업에 연계 (실질로 판단) |
경비율은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업종은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카페는 왜 창업감면이 안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고, 식음료 쪽은 제7호 "음식점업"만 들어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조세심판원도 업종코드 552303으로 등록한 사업장에 대해 커피전문점은 감면 대상 음식점업이 아니라고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빵과 샌드위치도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직접 조리했다는 점과 음식 매출이 커피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조심 2023전7677, 2023.10.17).
그래서 베이커리카페라면 실제로 빵을 직접 굽는지, 매출에서 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개업 전에 따져보고 업종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카페가 감면 대상인지, 개업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3. 2026년부터 달라진 카페 사업자등록
-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커피전문점 포함)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유흥·단란주점은 제외됩니다.
- 2026년 9월 4일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같은 인·허가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간이과세자 기준 Q&A를 보세요.
4. 현금영수증 가맹점, 언제 가입하나요
| 구분 | 커피전문점 기준 | 근거 |
|---|---|---|
| 가맹점 가입의무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대상.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입 | 소득세법 제162조의3 ①, 시행령 제210조의3 ①·④ |
| 요청 시 발급의무 | 가맹점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할 때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 | 소득세법 제162조의3 ③ |
|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 | 커피전문점은 의무발행업종에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 가입하지 않으면 | 미가입 가산세(수입금액의 1%, 일할 계산) + 그 과세기간 창업감면 배제 | 소득세법 제81조의9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 2호 |
가맹점 미가입은 감면까지 날릴 수 있어서, 감면을 받는 베이커리카페라면 특히 놓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빵도 조금 파는데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면 감면되나요?
업종은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조리 여부와 매출 비중을 입증하지 못해 커피전문점으로 본 심판례(조심 2023전7677)가 있으니, 실제 운영 계획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카페도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커피전문점은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소비자가 요청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내고 기존 카페를 인수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사업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영업신고증을 세무서에 꼭 내야 하나요?
2026년 9월 4일부터 음식점업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영업신고증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 (2026.10.02~10.04 법령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 제10항 / 제2조 제3항 / 제128조 제4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 조세심판원 조심 2023전7677 (2023.10.17)
- 국세청 2025년 귀속 업종코드 적용기준(경비율), 2026.9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원스톱·서류 면제)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4일 확인한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